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6880
건물인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3.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3.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