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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73;공1981.12.15.(670), 14505]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누락된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에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 근로소득금액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야 할 소득이고, 위 각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부과하였을지라도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단,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회사들이 1972.1.1부터 1977. (1976.의 오기로 보인다) 12.31까지 사이에 그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사후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그 원천징수액 상당을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각 가산세 포함)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72.1.1부터 1976.12.31까지 수차 개정됨)에 의하면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 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해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당시 시행된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동 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 법 제59조 , 동법 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법 제62조 , 제65조 ,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67조 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 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 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 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 2 항 에 의하여 기결정분류 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에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 근로소득금액으로서 동 법 제142조제 1 항 제 2 호 제 4 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동법 제 4 조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동 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금액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위 소득이 위와 같이 그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종합소득세로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가산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 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4.선고 78구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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