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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0 2019가단810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문경시 K 전 2,6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5, 14, 13, 12, 11, 16, 17, 1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