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인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구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D 병원 흡연실 CCTV 영상 CD 첨부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CTV 영상 CD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의 존 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D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공주치료 감호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 결과 ‘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