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6가단3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14,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2. 1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14,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2. 19.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