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용산전자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강변북로 일산방면 원효대교 북단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