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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20고정158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LED 실내조명등 제조사인 주식회사 C 대표 D이 부산광역시 동구청, 북구청, 부산진구청 등에 납품한 LED 실내조명등을 부산 북구 E, F 등에 설치하고 위 D으로부터 설치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