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7. 2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던 소외 C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C과 함께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던 중 그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6. 6. 30.자로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018. 7. 30.까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7. 4. 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C은 2017. 4. 13.경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및 전출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C과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과 사이에 허위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