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71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4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49,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