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2: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양푼이찌게마을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약 1m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