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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대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 부가 | 2005-1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2005.11.03)

요 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