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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00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75,072,892원에 대하여 2005. 9.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