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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2010.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으며,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건너편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애오개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승객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인도에 인접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택시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에 함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