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후 도리어 자기가 바닥에 눕더니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밀었다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밀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G가 2014. 11. 26.경 합의한 이후에 번복된 진술이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