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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27 경 제주시 서사로 84에 있는 ‘ 진영’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6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98』 피고인은 2018. 3. 1.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농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 2동에 있는 삼화 부영 2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2018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