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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49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