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간행]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법 제276조 , 제365조 ,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1][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공2010상, 48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공2002하, 263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공2012하, 1365) [2]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76조 ),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주소 1 생략)’과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원심은 위 각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관할경찰서로부터 ‘소재 불명’의 회신을 받았다.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원심은 공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라. 원심은 2017. 12. 27.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0. 원심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8. 9. 5.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