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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구합1476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장은 2018. 12. 19. 남양주시 C동, D동 일원 2,447,495㎡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에 따라 2018. 12. 19.부터 2019. 1. 2.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이자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E 임야 8,520㎡ 중 7,0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정지작업 등을 하여 농경지(전)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16. 공공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신청의 허가 가능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7. 17.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보상금 지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등 공익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달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검토부서 / 검토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보상금 지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등 공익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 신청지는 남양주시 공고 F(2018. 12. 19.)호로 공람공고 된 ‘G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임. 도시건축과 - ① 신청지는 남양주시 공고 F(2018. 12. 19.)호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