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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01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수영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2011. 10. 1. 원고 A로부터 2030. 1. 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1,500,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D라는 사찰을 운영 중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다사랑빌(이하 ‘피고 다사랑빌’이라 한다)은 2014. 3. 1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맞닿은 부산 수영구 F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임받아,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전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2014. 3. 31.부터 이를 시공하도록 하여,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자재가 2014. 7. 18. 강풍에 날아가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일부를 파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7, 13, 14, 15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주택에 일조가 제한되어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19,616,700원만큼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주택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 12,100,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파손에 대하여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어 그 위자료로 11,743,200원을 배상받아야 하므로, 피고 다사랑빌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피고 전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일조 및 보수공사비 손해와 위자료 합계 43,459,900원 (= 19,616,700원 + 12,100,000원 + 11,743,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