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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구단204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5. 28. 22:00경 부전-마산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해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 때문에 천공기 가이드 붐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소회 회사의 부탁으로 2016. 5. 29. 출근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천공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천공기에 롯드를 교체할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퇴행성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