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명령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5. 18. 사회복지법인 B을 상대로 한 해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장은 2015. 2. 9.부터 2015. 5. 12.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행사,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등의 위법ㆍ부당사항을 발견하여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법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를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 7호에 의하여 해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5. 5. 28. 이 사건 해임명령에 따라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해임명령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위 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해임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임원해임명령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임원해임명령에 의한 해임대상자로서 그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해임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