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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7고정8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3:0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다 자신의 딸과 지구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한 후 수화기를 계속 들고 있는 자신에게 경찰관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화기 수화기를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화기 선을 끊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