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집47(2)민,91;공2000.1.1.(97),37]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공1994하, 181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공1997상, 29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공1997상, 154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공1991, 47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금 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2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7. 5. 11.부터 1998. 5. 11.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7. 6. 3. 20: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통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을 부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이 그 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스치자 당황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하여 주행선으로 진입하며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주행선에서 뒤따라 오던 소외 성덕기 운전의 부산 90아6531호 5t 소형화물차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여, 위 소형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박종현 운전의 강원 80바5811호 18t 트럭의 앞부분이 위 소형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이어 위 성덕기 운전의 소형화물차가 피고 2 운전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위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박종현으로 하여금 3도 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망 박종현과 소외인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인의 유일한 자식인 사실, 위 성덕기도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 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1 회사는 피고 2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각자 위 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금 130,592,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피고 2와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한 위 성덕기의 손해배상 금 21,753,09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성덕기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박종현도 함께 면책되었고, 위 성덕기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2의 과실비율을 60%, 위 박종현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위 박종현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금 8,701,236원(21,753,090원×0.4)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1 회사가 위 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구하므로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21,891,550원(130,592,786원-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권에 기한 상계는 피고 2에게도 그 효과가 있으므로 위 피고의 지급채무액도 위 상계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계의 효과가 피고 2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2의 보험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 상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면 그 상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피고 2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 2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된 후 원고측에게 위로금조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측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망 박종현 및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금 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위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1 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 회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