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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8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사고 정도를 확인하고 택시 운전자에 난폭 운전으로 신고한다고 말을 하고 자리를 이동하였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바,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 만을 입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 하였으니 기 다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②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으라고 말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 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 만을 입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