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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402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