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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06 2014고단2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3:55경부터 다음날 00:18경 사이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햄, 식용유 선물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501,500원 상당의 재물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사진, 족적사진, CCTV화면, 사진 및 현장검증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4. 9.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