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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6. 11. 선고 69나4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343]

판시사항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계약하에 점유운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점유자는 이른바 차주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하더라도 점유회수의 소는 현실로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2.11. 선고 73다703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5)307면 법원공보 566호 1019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생략) 버스 1대를 인도하고 1968.6.21.부터 위 자동차 인도시까지 1일 돈 8,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버스는 원고소유 자동차로서 피고에게 지입한 자동차인데 피고는 1968.10.1. 위 자동차를 피고회사의 차주인 소외 1에게 인도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먼저 소유권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바, 이건 자동차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원고주장의 이른바 지입게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자동차인도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8.6.21.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이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침탈하여 다른 차주인 소외 1에게 점유를 이전시켰으므로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자동차를 이른바 지입하고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차주는 직접점유자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이사건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하여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를 점유(직접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할 때, 이유있는 것이고 침탈자가 침탈후 직접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회수청구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이를 침탈하여 위 소외인에게 점유케 하고 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회사가 가사 원고로부터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점유회수 청구 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는 피고와의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자동차를 관리 운행할 수 있는 바, 위 지입계약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지입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주권)문서의 일부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내용증명)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차수 지명세표지와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2, 당심증인 소외 4, 5, 6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자동차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1968.1.에 피고회사에 위 차를 현물로 출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권(500원 주권 100주)을 받고 한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른 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행 관리하고 차량운행으로 얻은 총수입을 피고에 납입하고 그 중에서 피고는 운전수, 차장, 조수의 급료와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거증의 증거중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가 50만원을 초과할 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차를 공매처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문득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위 차량사고로 인한 1968년 9월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221,458원이 되었으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납부하여야 할 위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이 미지불 상태임을 쉽사리 규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8.7.22.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무를 7.29.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이는 위 미납된 지입료, 관리비 및 공과금을 독촉하는 효과도 있다) 위 차량을 공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는 지입계약 해지의 통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를 하였으나 원고는 7.2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지입계약은 동월 30일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지입계약이 정당히 해지되어 원고는 이건 차량을 운행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주주로서의 지위만 있게된다) 지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 위 청구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 점유권 또는 지입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이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가 이유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를 운행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청구는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