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63881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792,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에게 50,792,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