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31퍼센트로서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