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이 사건 소 중 2017. 7. 22.부터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4.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 2014. 11. 3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임대차기간 동안 권리에 대한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시설비품 등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피고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중 1,500,000원, 2014. 12. 1. 나머지 권리금 13,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어린이집 운영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