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08. 1.경 피고 C과 사이에 공동으로 필리핀 바기오시 E 대지 4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A는 2008. 2. 초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들 및 피고들 4명으로, 임차료를 필리핀화 4,483,500페소{2008년 평균 송금시 환율(1페소 당 25.08원)을 기준으로 112,446,180원}로,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관리회사에게 위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0. 3. 13. 피고 C과 사이에, ① 이 사건 빌라의 건축비로 각자 9,900,000페소(대지 임대료 제외)씩을 부담하되, 설계비, 공사보증금, 각종 인허가비용, 출장비, 업무추진비, 변호사비, 경비실 자재창고, 건축사무소, 울타리 등 설치비용, 토목기초 터파기 비용, 자재입출고 비용, 감리비, 커미션, 월 관리비, 벌목비 등은 위 건축비와 별도로 반반씩 부담하고, ② 피고 C이 2010. 3.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원고 A에게 공사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비로 매월 1,000,000원(20,000,000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빌라 건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1.경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2.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4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는데, 완공된 이 사건 빌라의 건축면적은 510.407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