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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16가단515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 F, E, H, G은 연대하여 3,250,000,000원을,

나. 피고 I, J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광주 서구 L 일대 13,711㎡(이하 ‘이 사건 L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L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M 일대 15,366.01㎡(이하 ‘이 사건 M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M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이 사건 L, M 사업의 시공사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PF 대출 및 피고 D 등의 연대보증 원고는 이 사건 L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만 한다)대출을 한 9개 저축은행 중 하나인바, 2007. 4. 27. 피고 B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변제기 2007. 10. 27.,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거래조건을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2009. 5. 27. 변제기 2011. 12. 31.,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연대보증인 피고 D, 소외 K, 피고 E, F, G, H이 각 32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PF 대출 및 피고 E 등의 연대보증 (1) 피고 C은 이 사건 M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등 6개 저축은행과 사이에, 2007년 12월경 원고로부터 25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방식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12. 24. 그 중 원고와 사이에는 여신금액은 2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3. 24., 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