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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30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 일자 불상 경 영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공소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메가트럭 화물차 적재함을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05. 11:0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요금소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차적조회(B)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