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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62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3, 4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B 답 1,775평이었는데, 1957. 12. 30. C 답 1,598평, D 답 186평(615㎡, 이 사건 1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토지목록 기재 2번 토지(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E 전 1,220평이었는데, 1957. 12. 30. F 전 1,045평, G 175평(578㎡, 이 사건 2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토지목록 기재 3번 토지(이하 이 사건 3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H 답 4,089평이었는데, 1957. 12. 30. I 답 2,280평, J 답 1,748평, K 답 61평(202㎡, 이 사건 3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별지

토지목록 기재 4번 토지(이하 이 사건 4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여주시 L 답 1,242평이었는데, 1957. 12. 30. M 답 216평, N 전 1,062평으로 분할되었고, 1973. 1. 24. 위 M 답 216평이 M 답 138평, N 답 78평(258㎡, 이 사건 4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별지 토지목록 기재 5번 토지(이하 이 사건 5번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토지는 이천시 O 전 811평이었는데, 1963. 9. 12. P 잔 179평,Q 전 632평으로 분할되었고, 1963. 10. 30. 위 Q 전 632평이 Q 전 622평, 같은 리 도로 10평(33㎡, 이 사건 5번 토지,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으로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별지 토지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R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분할 전 모토지를 분배의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들 등에 관한 보상신청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