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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5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통면 소재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봉고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7,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다음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