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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생산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부가 | 2007-03-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2007.03.19)

세목

부가

요 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의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90%)과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10%)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협착물을 저장창고에 저장하여 자연발효기간을 거친 후 유실수 등의 퇴비로 포장하여 판매할 시

○ 과세.면세겸업에서 생산되는 주된 사업(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 적용 여부

○ 부산물 생성과 가공정도가 부수재화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 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 기 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 집ㆍ운 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841, 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 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 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 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