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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1795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3696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함께 대전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G와 사이에,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29. 오전 9시경 원고 및 D의 위 사업장에서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교환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2018. 1. 30. 08:50경 대전 서구 I에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엔진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는 G에게 보험금 13,185,1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및 D가 피고 차량의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를 교환하면서 엔진오일필터 캡을 제대로 조이지 않아 오일이 조금씩 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36968호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8. 7. 16.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7. 19. 원고와 D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D는 2018. 7.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착오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의 원고 및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및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