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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6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자66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대우증권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1. 8. 26.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중구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개요] 임대차면적 : 지하1층 ~ 지상 4층 3,384.09㎡(건물전체, 공유면적 포함) 임대차기간 : 2011. 1. 1. ~ 2012. 12. 9.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 2011. 1. 1. : 2억 5,000만 원 - 2011. 12. 10. : 3억 원(5,000만 원 추가납입) 월임대료(부가세 별도) - 2011. 1. 1. : 2,600만 원 - 2011. 12. 10. : 2,700만 원(100만 원 증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차인 C가 대우증권에 대해 가지던 2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2011. 12.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및 제소전화해 성립 피고는 2012. 2. 13.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561㎡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2017. 4. 29.까지, 임대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원고, 이하 같다)은 신청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2017. 4. 29.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4억 원은 전 “세븐일레븐”과 “토마토” 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1억 원은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