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란 중 부의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출생년월일란에 ”E“, 등록지준지란에 ”강원도 영월군 F“,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혼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이혼신고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위조한 이혼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이혼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평구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이혼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