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6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04. 05. 22:00경 위 C마트 내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20병(26,000원), 맥주 피처 2병(10,000원)을 판매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2층 201호 원룸을 위 청소년들에게 45,000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