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성개발(이하 ‘대성개발’이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07호(이하 ‘이 사건 307호’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지급은 피고인이 대성개발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대성개발에 대하여 실제로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거나 경매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경매방해 및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상, 이를 두고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①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는 2008.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307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고, 서호건설은 2012. 1. 13.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고 있던 F을 상대로 이 사건 307호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