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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036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텔신축사업 호텔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2017년 이전부터 필리핀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은 C이라는 필리핀 회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필리핀회사’라고 한다). 한편 D은 2010. 6.경 이 사건 필리핀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6년 말경 이 사건 필리핀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송금 원고는 2017. 2. 17., 같은 해

2. 18., 같은 해

3. 2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일자 받는분 금액 (단위: 원) 2017. 2. 17. 피고 30,000,000 2017. 2. 18. 피고 20,000,000 2017. 3. 27. 피고 2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대여금 내지 투자금 청구 원고는 E과 D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고에게 급하게 집행할 개발용역비 중 일부 용도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2. 17.경부터 2017. 5. 7.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22,800,000원을 대여(내지 투자)하였고 특히 그 중 75,000,000원을 이 사건 송금 방법으로 대여(내지 투자)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돈을 착오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착오로 송금한 7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대여금 내지 투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