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12. 30.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