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4누707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취소
경산시 대학로13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이종원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윤민욱
대구지방법원 2014.12.5.선고2013구단10927 판결
2015.12. 11.
2016.1.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 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 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 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신체감정의는 「 이 사건 상병인 크론 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고, 현재 크론병을 자가면역질환으 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세계 논문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입 대 전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으나, 크론병 발병 후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크론 병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및 폐기물에 서 나오는 분진 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 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분 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 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부상군경' 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일곱째 줄의 "보훈보상자법" 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다섯째 줄의 "보훈보상법" 을 "보훈보상자법" 으로, 여덟째 줄의 " 상이 와" 를 "상병과" 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공영진 (재판장)
장래아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