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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바닥을 내미는 동작을 취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아파트 관리소 직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을 살짝 피해자 어깨에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음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⑤ 피고인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F은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목격 경위에 관하여 남편을 찾으러 잠시 밖으로 나와 근처를 둘러보다가 피고인과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남편이 없어서 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