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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64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B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D 골프연습장의 방음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7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16. 4. 25. 2016차655호로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B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6. 6. 12. 위 지급명령을 정본을 송달받고도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중 B에 대한 부분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7. 4. 7. 2017본2245호로 인천 남구 E건물, 102동 4603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B의 주소지와 무관한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B의 소유가 아닌 위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ㆍ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