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끝낸 후 산소 쪽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나무들을 베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동체인톱(날길이 40cm)을 이용해 주변 나무를 자르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나무의 맞은편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사촌동생인 피해자 E(37세)가 잘린 나무를 밀어 쓰러뜨리기 위해 접근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려는 사람은 톱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인원 통제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은 채 전동체인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와 함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인톱(cs-3703s)사진 및 나무 절단면 사진 입수의 기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1.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벌목작업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비키라는 말을 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나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짐에 따라 벌목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전동체인톱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벌목작업 반경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