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1:5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98-4 도림빌A동 앞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