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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314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249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