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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충북 대중 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1 앞길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